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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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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불법선거신고 5명 3160만원 포상금

전남선관위, 불법선거신고 5명 3160만원 포상금

by 뉴시스 2012.05.14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나주·화순 국회의원선거와 순천시장보궐선거 등의 과정에서 후보자 지지를 위해 현금제공 등의 선거범죄 행위를 신고한 A씨 등 5명에게 총 31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제19대 나주·화순지역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며 현금 1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구민 4명에게 4만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16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를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식사비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남선관위는 또 순천시장보궐선거와 관련해 당내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대가 제공 사실을 신고한 C씨에게는 1930만원, 여수시의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범죄를 신고한 D씨에게는 120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천농협조합장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현금을 제공한 사실을 제보한 E씨에게 포상금 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