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결의문
[목포시의회]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결의문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5.25
검역주권 확보차원 재협상도 요구 정거배 기자
목포시의회는 24일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광우병 예방과 검역주권 확보를 위해 내장 수입을 금지하고 수출작업장을 한국정부가 승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준으로 재협상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문 전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미국에서 발생된 광우병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검역주권 수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및 국내산 쇠고기 소비감소와 가격폭락 대비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4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젖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광우병은 소뿐만 아니라,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부위를 섭취했을 때 인간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지금까지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 207명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보고되었다.
이번 광우병 발생으로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익을 이유로 또다시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미국에서 광우병(BSE)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정부는 당시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말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의하면 한국정부는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 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2에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쇠고기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심에 역행하여 소극적인 검역강화만을 고집하며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며 그 어떤 명분과 가치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시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 발병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4년 전 국민과의 약속대로 즉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은 물론 다음 사항에 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광우병 예방과 국민건강권 및 검역주권 확보를 위해 내장 수입을 금지하고 수출작업장을 한국정부가 승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준으로 재협상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광우병 사태로 인해 한우 소비의 위축 및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철저한 시행과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2. 5. 24.
목포시의회 의원일동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광우병 예방과 검역주권 확보를 위해 내장 수입을 금지하고 수출작업장을 한국정부가 승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준으로 재협상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문 전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결의문
우리 목포시의회 의원 일동은 미국에서 발생된 광우병으로 인해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검역주권 수호를 위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중단 및 국내산 쇠고기 소비감소와 가격폭락 대비를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국 농무부는 지난 4월 24일, 캘리포니아주 중부지방 목장에서 광우병(BSE)에 걸린 젖소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으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광우병은 소뿐만 아니라, 광우병에 걸린 소의 특정부위를 섭취했을 때 인간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질병으로 지금까지 영국, 미국 등 외국에서 207명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보고되었다.
이번 광우병 발생으로 국민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으며,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로 수입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는 국익을 이유로 또다시 국민 건강권을 외면하고 있다.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미국에서 광우병(BSE)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던 정부는 당시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말았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부칙 6항에 의하면 한국정부는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20조 및 세계무역기구 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우리 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2조의 2에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쇠고기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역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민심에 역행하여 소극적인 검역강화만을 고집하며 무책임하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며 그 어떤 명분과 가치라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시 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광우병 발병으로 인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4년 전 국민과의 약속대로 즉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은 물론 다음 사항에 대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수입을 전면 중단하고, 이미 수입된 쇠고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하나.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광우병 예방과 국민건강권 및 검역주권 확보를 위해 내장 수입을 금지하고 수출작업장을 한국정부가 승인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수준으로 재협상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광우병 사태로 인해 한우 소비의 위축 및 국내 축산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철저한 시행과 축산농가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2012. 5. 24.
목포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