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도교육감 첫 공판…공소 사실 부인
장만채 도교육감 첫 공판…공소 사실 부인
by 뉴시스 2012.05.25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순천대 총장 재임시와 교육감 재직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장 교육감은 24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함께 기소된 의사친구 정 모씨, 손 모씨와 출석했다.
장 교육감은 의사친구가 제공한 카드사용은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명시된 대가성은 부인했다.
또 정씨와 손씨도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뜻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장 교육감은 옥중 단식 여파 등 수척한 모습이었으며, 50여명의 순천대관계자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시종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별로 모두 686개 항목의 증거물을 재판부와 변호인단에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6월28일 오전 11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다.
한편 장 교육감측은 지난 21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전남도 교육행정이 마비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금보석을 요청했다.
순천지원 형사1부는 변호인 측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kim@newsis.com
장 교육감은 의사친구가 제공한 카드사용은 인정하지만 공소장에 명시된 대가성은 부인했다.
또 정씨와 손씨도 대가성을 바라지 않고 순수한 뜻에서 카드 사용을 허락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장 교육감은 옥중 단식 여파 등 수척한 모습이었으며, 50여명의 순천대관계자와 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방청하는 가운데 시종 결백을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별로 모두 686개 항목의 증거물을 재판부와 변호인단에 제출했다.
다음 공판은 6월28일 오전 11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다.
한편 장 교육감측은 지난 21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전남도 교육행정이 마비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금보석을 요청했다.
순천지원 형사1부는 변호인 측과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한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