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만채 교육감 금보석 석방
법원, 장만채 교육감 금보석 석방
by 뉴시스 2012.05.29
【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순천대학교 총장 재임시와 전남도교육감 재직시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만채 전남 도교육감에 대한 보석 신청이 허가 됐다.광주지법 순천지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25일 장 교육감이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1억원의 보험보증증권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보석 신청을 허가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난 21일 순천지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최종 결정 했다.
15개 시·도교육감들은 22일 장 교육감의 보석을 받아들여달라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상황으로 인해 도 교육행정이 마비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24일 오전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6월28일 오전 11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kim@newsis.com
앞서 장 교육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난 21일 순천지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장 교육감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보석 여부를 최종 결정 했다.
15개 시·도교육감들은 22일 장 교육감의 보석을 받아들여달라는 호소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상황으로 인해 도 교육행정이 마비상태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장 교육감은 24일 오전 순천지원 316호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6월28일 오전 11시 순천지원에서 열린다.
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