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황폐화”…전남도,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발
“농촌 황폐화”…전남도, 초·중등교육법 개정 반발
by 뉴시스 2012.05.30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공동화가 심한 구도심 학교를 적정 규모의 학교로 개편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전남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는 취지에서다.전남도는 29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낸 건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지역의 균형발전과 대도시와 농·산·어촌, 도서벽지의 교육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제고해 달라"고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교과부는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초등학교·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했다.
또 학년별 학급 편성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설정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도내 초등학교 338곳, 중학교 146곳, 고교 47곳 등 무려 531개(분교 포함) 학교가 통폐합 대상학교에 해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읍지역과 시 지역의 초·중·고만 남게 되고 면(面), 도서벽지, 중소도시 변두리 학교 등은 모두 폐교 위기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학급 편성이 어려운 초교는 인근 학교 통학권에, 6학급 미만 중학교는 인근 학교 중학구에 각각 포함되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으로 인해 읍과 도시지역으로 전학이 러시를 이룰 수 밖에 없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예산과 시설투자 지원 등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준영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 수 초·중등 6학급, 고교 9학급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개정안은 오지·낙도, 농어촌 학교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무교육 대상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민이 될 소양을 가르치는 교육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전남과 여건이 비슷한 전북과 경남·북, 충남·북, 강원 등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교육·학부모단체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승옥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그렇지 않아도 교육으로 인해 상당수가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교과부가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효율성만을 따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도시는 인구가 더 집중되고 농·산·어촌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뻔한 만큼 일률적인 시행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교과부는 지난 17일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초등학교·중학교는 6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 되도록 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상이 되도록 학급 최소규모를 규정했다.
또 학년별 학급 편성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 취학할 아동의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중학교는 중학구)을 설정토록 했다.
전남도는 이 기준을 적용하게 될 경우 도내 초등학교 338곳, 중학교 146곳, 고교 47곳 등 무려 531개(분교 포함) 학교가 통폐합 대상학교에 해당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실상 읍지역과 시 지역의 초·중·고만 남게 되고 면(面), 도서벽지, 중소도시 변두리 학교 등은 모두 폐교 위기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학급 편성이 어려운 초교는 인근 학교 통학권에, 6학급 미만 중학교는 인근 학교 중학구에 각각 포함되도록 하는 공동통학구역으로 인해 읍과 도시지역으로 전학이 러시를 이룰 수 밖에 없어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의 황폐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예산과 시설투자 지원 등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박준영 지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상, 학급 수 초·중등 6학급, 고교 9학급 이상을 유지토록 하는 개정안은 오지·낙도, 농어촌 학교의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는 의무교육 대상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에게 좋은 시민이 될 소양을 가르치는 교육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전남과 여건이 비슷한 전북과 경남·북, 충남·북, 강원 등의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를 비롯해 교육·학부모단체와 공동으로 강력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이승옥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그렇지 않아도 교육으로 인해 상당수가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교과부가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효율성만을 따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개정안대로 시행될 경우 대도시는 인구가 더 집중되고 농·산·어촌은 더욱 어려워 질 것이 뻔한 만큼 일률적인 시행보다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