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국보법위반 집행유예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국보법위반 집행유예
by 뉴시스 2012.06.04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이하 범민련)에 가입한 뒤 북한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간부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이적단체 구성과 북한에 대한 찬양·고무 등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범민련 남측본부 간부 박모(37)씨에 대해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저해한데다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6·15 공동선언을 민간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 나간다는 명분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동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4월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에 선임된 이후 사무국장, 남측본부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까지 11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행사에 참가하고 각종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및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mdhnews@newsis.com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이적단체인 범민련 남측본부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체제를 저해한데다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박씨가 6·15 공동선언을 민간 차원에서 계승·발전시켜 나간다는 명분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전복할 것을 직접적으로 기도하거나 선동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06년 4월 범민련 광주전남연합 조직부장에 선임된 이후 사무국장, 남측본부 중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9년까지 11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을 추종하거나 동조하는 행사에 참가하고 각종 이적 표현물을 소지 및 반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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