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안 발의
[강성휘]청년일자리 창출 조례안 발의
by 인터넷전남뉴스 2012.06.25
청년실업 해소 위한 전남도 노력 명시 정거배 기자
전남도의회 강성휘(목포)의원이 발의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강성휘 도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남의 평균실업률이 2.0%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7. 2%에 달하고 있다며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해 관련 조레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남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은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강성휘 도의원은 심각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남도가 적극적으로 행정·재정적 노력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전남의 평균실업률이 2.0%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년 실업률은 7. 2%에 달하고 있다며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해 관련 조레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전남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계획 수립,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미취업자 등 실태조사, 청년 일자리 창출은 위한 행·재정적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