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조세 혜택"
주영순 의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시 조세 혜택"
by 뉴시스 2012.06.26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촉진을 위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제도'가 확대·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25일 "2009년 중지됐던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제도를 2015년까지 부활시키고 세액공제액도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은 중소기업이 근무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5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규직 전환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시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7년 12월31일부터 2009년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제도 시행으로 2007년 577만3000명에 달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2008년 563만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09년에는 무려 2007년 대비 39만9000이 줄어든 537만4000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제도가 종료되던 2010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49만8000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올 5월말 현재 580만9000명으로 시행 전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서 "법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고용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은 중소기업이 근무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1인당 5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정규직 전환촉진 및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시 1인당 3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2007년 12월31일부터 2009년12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제도 시행으로 2007년 577만3000명에 달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2008년 563만명으로 감소한데 이어 2009년에는 무려 2007년 대비 39만9000이 줄어든 537만4000명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제도가 종료되던 2010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549만8000명으로 다시 늘어났고 올 5월말 현재 580만9000명으로 시행 전 수준으로 증가했다고 주 의원은 강조했다.
주 의원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의 일부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면서 "법규가 시행되면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고용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