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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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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국회의원 비방' 김일태 영암군수 벌금 70만원

'현직 국회의원 비방' 김일태 영암군수 벌금 70만원

by 뉴시스 2012.06.29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현직 국회의원과 교부금 논란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일태 전남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이 선고돼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방진)는 28일 선거를 앞두고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당시 현직 국회의원 유선호 의원을 비방한 김일태 영암군수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인터뷰 내용이 유선호 의원의 인격을 저하시키고 낙선시킬 의도가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사회적 지위를 감안할 때에도 신문과의 인터뷰가 파급효과가 크고, 이미 두차례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이 선고에 반영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인터뷰를 신문사에서 요청하고 유선호 의원이 불출마한 마당에 군수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는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을 경우 단체장직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해 9월 지역신문과 인터뷰에서 "민주당 유선호 국회의원이 교부금 단돈 1원이라도 가져왔으면 당장 군수직을 그만두겠다"고 비방하자 민주당 영암사무소 윤모(52) 사무국장이 진정서를 제출, 불구속 기소돼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았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