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F1대회지원법 개정 추진

F1대회지원법 개정 추진

by 뉴시스 2012.09.20

【서울=뉴시스】권혁진 기자 = F1조직위원회(위원장 박준영 도지사)가 F1대회 개최를 위한 프로모터 지위와 수익사업 등의 주체가 되도록 규정한 F1대회지원법 개정 법률안이 18일 국회에 제출됐다.개정 법률안은 대회운영기업(KAVO)과 F1조직위원회로 이원화된 대회 운영 시스템이 F1조직위원회로 일원화에 됨에 따라 이를 지원법에 반영, 대회의 안정적인 운영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KAVO가 추진했던 입장권 판매사업 등 수익사업과 안전대책 업무 등을 F1조직위원회가 운영주체가 되는 것으로 변경하고 타 국제 스포츠 행사에 상응하는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비지원 근거 조항과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 조항 등을 신설했다.

개정 법률안은 황주홍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역(전남) 출신 국회의원 10명을 통해 이뤄졌다. 황 의원은 "F1대회를 개최하면서 미흡했던 운영주체와 지원근거 등 법체계가 정비돼 대회를 보다 안정적으로 개최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직위원회 이점관 운영본부장은 "법안이 개정되면 그동안 미흡했던 F1대회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대회의 성공개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hjk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