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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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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추석 전후 위법행위 집중단속

전남선관위,추석 전후 위법행위 집중단속

by 뉴시스 2012.09.21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현직 정치인과 관련 조직·단체의 추석을 전후한 선물과 음식물 제공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전남선관위는 특히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지방의원 보궐선거 및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의 조직적 사전선거운동 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특별기동조사팀과 선거부정감시단 등 단속인력을 총 가동해 집중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는 추석연휴기간에도 24시간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현장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해 선거법위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