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주홍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檢, 황주홍 의원 선거법 위반 불구속기소
by 뉴시스 2012.10.08
【장흥=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김종필)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민주통합당 황주홍(장흥·영암·강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황 의원은 강진군수 재직 시절인 지난해 9~11월 전직 지방의원, 유권자 등에게 28만원 상당의 지역 특산품을 선물로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원미달인 지역 교육을 정상화시켰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mdhnews@newsis.com
검찰은 정원미달인 지역 교육을 정상화시켰다는 내용의 홍보물을 배포한 혐의(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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