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균 전 전남도의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이호균 전 전남도의장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by 뉴시스 2013.02.01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국가보조금 유용과 교비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호균(목포과학대 전 학장) 전 전남도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31일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홍보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이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국고보조금 등 27억원과 교비 9억원 등 총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2011년 11월 목포과학대 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해 산학협력단에 지원된 국가보조금 60억원 중 9억원이 개인 채무 변제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것을 적발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년동안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보조금과 교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학교를 부실로 내 몰아 죄의 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었다.
mdhnews@newsis.com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창한)는 31일 국고보조금과 교비를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홍보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이날 선고에 따라 석방됐다.
이 전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5년부터 2009년 사이 국고보조금 등 27억원과 교비 9억원 등 총 3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감사원은 2011년 11월 목포과학대 재정 운용실태를 감사해 산학협력단에 지원된 국가보조금 60억원 중 9억원이 개인 채무 변제와 회식비 등으로 사용된 것을 적발했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수년동안 조직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보조금과 교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학교를 부실로 내 몰아 죄의 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었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