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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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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복돈 준 안병호 함평군수 주의 촉구

설 명절 복돈 준 안병호 함평군수 주의 촉구

by 댓글부동산 2013.02.25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설 명절 때 공무원들에게 복돈으로 5000원을 준 안병호 전남 함평군수에 대해 선관위가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다.

전남도선관위는 22일 안 군수가 공무원들에게 복돈을 준 것이 선거법에는 저촉되지만 사안이 경미해 주의 촉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사안이 경미한 만큼 별도의 수사의뢰나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안 군수는 설 명절 연휴 직후인 지난 12일 군청 내 각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에게 복돈으로 1명당 5000원씩, 총 190명에게 95만원을 지급했다.

당초 안 군수는 축수산과 등 일부 직원들이 집무실로 찾아와 새해 인사를 하자 번거롭다며 본인이 직접 각 사무실을 돌았으며 빈손으로 다니기가 민망하다는 비서진들의 조언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5000원짜리 한 장씩 선물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이 선거법에는 위반되지만 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선물은 허용하고 있어 이번 사안은 경미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선물은 허용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 규칙에는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소속 공직자 1명에게 1년에 6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