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폭행 신안군 의원 항소심서 감형
공무원 폭행 신안군 의원 항소심서 감형
by 뉴시스 2013.04.09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양형권)는 군청 공무원 등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54) 전남 신안군 의회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박 의원은 대법원에서 금고 이하의 형을 확정 판결받을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원 신분으로 군청 공무원과 여객터미널 매표소 업소장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 등도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목포의 한 술집 인근 공원에서 신안군청 공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같은 해 8월에도 흑산도 여객터미널에서 매표소 영업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mdhnews@newsis.com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원 신분으로 군청 공무원과 여객터미널 매표소 업소장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의원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점 등도 감경 사유로 참작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목포의 한 술집 인근 공원에서 신안군청 공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하고 같은 해 8월에도 흑산도 여객터미널에서 매표소 영업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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