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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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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건의

전남도, FTA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건의

by 뉴시스 2013.05.08

"보전율 95%로 상향, 폐업지원 요건 완화"【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관련한 농가 피해보전 직접지불금을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도는 7일 "한·미 FTA 농가피해 보상금으로 축산 농가에 지급되는 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축산농가의 실질적 피해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상향 조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직불금 대상 품목은 한우와 한우 송아지로 2004년 피해보전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이는 농축산부가 지난달 29일 FTA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농가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불제 발동요건이 되는 '기준가격' 산정요건의 평균가격을 90%에서 95%로, 보전비율은 당해 연도 평균가액 차액을 현행 90%에서 95%로 각각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직불금 산정방법 역시 피해보전직불금 산출금에서 이미 지원받은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금'을 차감하는 부분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금은 당초 사업목적인 송아지값 하락에 따른 차액보전인 보험적 성격으로 중복지원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폐업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요건을 완화해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 정책사업인 축사시설 현대화와 가축분뇨 처리사업,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등을 지원받은 뒤 사후 관리기간(장비 5년, 시설 10년)이 지나지않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 점을 감안, 사후관리 기간이 50% 이상 경과되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안병선 도 축산정책과장은 "그동안 FTA 피해보전과 관련한 제도 보완에 대해 수차례 정부에 건의해 개선이 이뤄졌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