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
함평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공포
by 뉴시스 2013.05.09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눈길을 끌고 있다.8일 함평군에 따르면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제정해 지난 7일 공포했다.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관,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함평군은 6개월간 조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 시행과 함께 금연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강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한 장소를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 등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거나 직접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관,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할 수도 있다.
함평군은 6개월간 조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함평군 관계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며 "조례 시행과 함께 금연 홍보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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