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J프로젝트 탄력
'기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 J프로젝트 탄력
by 뉴시스 2013.05.09
땅값 기준 명문화, 면적 제한도 완화전남도 "삼호·삼포·부동지구 청신호"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땅값 문제 등으로 10년째 표류해온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일명 J프로젝트)과 관련, 토지가격 평가기준 등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 소속 상임위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J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걸림돌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J프로젝트 부지와 같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양수할 때 땅값 기준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는 것으로, 각 지구별로 땅값을 정할 때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다.
즉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후가 아닌 토지가격 평가 때에 한해 공익적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전남도는 그동안 삼호(8.66㎢), 구성(21.87㎢), 부동(14.2㎢), 삼포(4.3㎢) 등 J프로젝트내 4개 지구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땅값 산정을 요구했으나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지역 내 농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 등 땅값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사업시행자는 농지를 기준으로 3.3㎡당 2만 원선을, 농어촌공사는 도시내 농지를 기준으로 5만 원선을 주장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기관 해지와 재추진, 개발계획 반려, 잔금납부 문제, 뒤늦은 실시설계 등으로 사업은 더디게만 진행됐고,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땅 소유기관과 지자체, 시행사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 이르게 됐다.
고심 끝에 각 기관이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던 법 조항을 뜯어 고쳐 간척지 땅값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돼 입법화에 이르게 됐다.
이 법안은 또 330만㎡(100만평) 이상으로 개발토록 돼 있는 면적제한을 인근 기업도시, 산업단지, 혁신도시와 연계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분할해 개발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 규제를 완화했다.
혁신도시와 함께 지역분산 정책의 핵심으로 J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전남도 입장에서는 이번 법개정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J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J프로젝트 개발지구를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저렴한 토지공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까지 이뤄져 J프로젝트 투자에 모처럼 봄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승용 위원장은 "J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아온 땅값 기준과 면적규제가 법적으로 풀린 만큼 J프로젝트를 통해 서남해안이 국제적 관광레저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당장 토지매입 가격을 놓고 농어촌공사와 협의중인 삼호지구를 비롯, 아직까지 땅값이 결정되지 않은 부동, 삼포2지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J프로젝트 첫 기공식은 이달말께 해남 구성지구 개발현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goodchang@newsis.com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땅값 문제 등으로 10년째 표류해온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개발사업(일명 J프로젝트)과 관련, 토지가격 평가기준 등을 명문화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업에 탄력이 붙게 됐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을 비롯, 소속 상임위원 10명이 공동발의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J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걸림돌을 해소하고, 기업의 투자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J프로젝트 부지와 같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양도·양수할 때 땅값 기준에 대한 특례를 명시하는 것으로, 각 지구별로 땅값을 정할 때 공익적 관점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것이다.
즉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이후가 아닌 토지가격 평가 때에 한해 공익적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
전남도는 그동안 삼호(8.66㎢), 구성(21.87㎢), 부동(14.2㎢), 삼포(4.3㎢) 등 J프로젝트내 4개 지구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땅값 산정을 요구했으나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지역 내 농지'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행정심판과 소송 등 땅값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사업시행자는 농지를 기준으로 3.3㎡당 2만 원선을, 농어촌공사는 도시내 농지를 기준으로 5만 원선을 주장하면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기관 해지와 재추진, 개발계획 반려, 잔금납부 문제, 뒤늦은 실시설계 등으로 사업은 더디게만 진행됐고,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결국 땅 소유기관과 지자체, 시행사 모두 지칠 대로 지친 상황에 이르게 됐다.
고심 끝에 각 기관이 근본적인 걸림돌로 작용했던 법 조항을 뜯어 고쳐 간척지 땅값에 대한 이견을 해소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원 입법으로 개정 작업이 진행돼 입법화에 이르게 됐다.
이 법안은 또 330만㎡(100만평) 이상으로 개발토록 돼 있는 면적제한을 인근 기업도시, 산업단지, 혁신도시와 연계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분할해 개발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 규제를 완화했다.
혁신도시와 함께 지역분산 정책의 핵심으로 J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전남도 입장에서는 이번 법개정으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J프로젝트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최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J프로젝트 개발지구를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저렴한 토지공급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까지 이뤄져 J프로젝트 투자에 모처럼 봄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주승용 위원장은 "J프로젝트의 발목을 잡아온 땅값 기준과 면적규제가 법적으로 풀린 만큼 J프로젝트를 통해 서남해안이 국제적 관광레저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당장 토지매입 가격을 놓고 농어촌공사와 협의중인 삼호지구를 비롯, 아직까지 땅값이 결정되지 않은 부동, 삼포2지구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J프로젝트 첫 기공식은 이달말께 해남 구성지구 개발현장에서 있을 예정이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