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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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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취득세율 영구인하 강력 반발

전남도의회, 취득세율 영구인하 강력 반발

by 뉴시스 2013.07.25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정부의 취득세율 영구인하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도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휘)는 2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위는 "지방세의 근간인 취득세율을 인하하려는 정부 방침은 가뜩이나 세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뿐만아니라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실제 전남도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가 49%를 차지하고 있어 취득세율 인하를 추진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675억원의 세수가 줄 것으로 예상돼 지방재정 운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위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 정부의 재정자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어도 지방정부의 재정운영과 관련된 사안을 검토할 때는 먼저 지방정부의 공식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세수보전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희망전남을 위한 진보의정(대표 이정민) 소속 의원 6명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방침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전혀 상관없으며, 지방과 정부의 곳간만 축낼 정책"이라며 "지방재정 악화에 직격탄이 될 취득세율 영구인하 추진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 집 마련이 필요한 실수요자가 소득에 비해 집값이 너무 비싸 집을 살 수 없는 것이 부동산 침체의 현실적 이유지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부담돼 거래를 못하는게 아니다"며 "정부가 보유세 도입을 하지 않은 채 취득세율 인하를 강행하는 것은 근본적인 조세조달책은 없이 부자감세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인데 국민의 큰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의정은 이에 ▲취득세율 인하 방침 즉각 철회 ▲교부세율 인상,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즉시 처리 ▲부유세 신설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농어업 예산 감축 공약가계부 철회 ▲대선 전남공약의 진정성있는 추진 등을 요구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