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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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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적조 방제 황토 살포 허용해야"

전남도의회 "적조 방제 황토 살포 허용해야"

by 뉴시스 2013.08.01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의 적조해역 '황토살포 금지령'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의회가 황토를 이용한 적조방제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서 황토 살포가 재개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31일 도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남해안을 휩쓸고 있는 적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황토 살포를 허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

도의회가 긴급 성명까지 낸 것은 인근 경남 어민들이 '적조 재앙'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오랜 기간 지속돼온 황토방제를 전면 금지시키면서 어민들의 절박감이 고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는 지난 21일 박준영 전남지사가 양식어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미래 자원으로서의 황토의 소중함과 해양생태계 피해 등을 내세워 황토 금지령을 내린 뒤 도내 모든 해역에서 황토 살포를 전면 금지시키고 있다.

대신 전해수 처리기와 선박물살을 이용한 방제작업을 펼치는 한편 사전 방류와 조기 출하, 가두리 이동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양식 어민들은 "황토 효능은 이미 입증됐고 대체방안들은 현실성이 없다"며 황토 살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농수산위원회 양경수 위원장은 "현지 어업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황토살포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면서 "적조방제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 나올 때까지 황토 살포를 허용하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업계에서는 최악의 적조가 눈 앞에 다가왔고 미사용된 채 적체돼 있는 황토가 12만t에 이르는 점을 감안, 올해는 제한적으로 황토를 사용하되 적조 시즌이 지난 후 공청회나 토론회, 집중연구 등을 통해 최적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드세다.

또 사전방류를 위해서는 방류 후 치어 입식비를 적조 폐사 후 보상비보다 높게 현실화하고,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냉동 보관창고 확충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