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행·의정모니터링으로 127건 위법행위 차단
전남선관위, 행·의정모니터링으로 127건 위법행위 차단
by 뉴시스 2013.08.14
【광주=뉴시스】배상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6월4일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지방의회의 행·의정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127건의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남도선관위와 22개 시·군선관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총 91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 가운데 사업시행 이전단계에서 실시한 사전모니터링으로 108건의 위법행위를 적법하게 진행하도록 안내했으며 19건은 행사현장 등에서 위법행위를 중단시켰다.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경우 연두순시,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상·표창, 홍보물 발행, 광고 출연, 기타 금품수반사업 등 7개 분야이며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보고, 시상·표창 3개 분야로 각각 나뉘어 실시했다.
주요 사전 시정내용에는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행위와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종친회관 준공식에 화환 제공행위, 시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때 제3자의 부상수여행위 등이 있었다.
또 군수가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의 보답대회에 계속 반복적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행위 등도 모니터링을 통해 중단시켰다.
전남선관위는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praxis@newsis.com
전남도선관위와 22개 시·군선관위는 지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간 총 915건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 가운데 사업시행 이전단계에서 실시한 사전모니터링으로 108건의 위법행위를 적법하게 진행하도록 안내했으며 19건은 행사현장 등에서 위법행위를 중단시켰다.
모니터링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의 경우 연두순시, 업무추진비, 각종 행사 개최·후원, 시상·표창, 홍보물 발행, 광고 출연, 기타 금품수반사업 등 7개 분야이며 지방의회는 의장·부의장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보고, 시상·표창 3개 분야로 각각 나뉘어 실시했다.
주요 사전 시정내용에는 연두순시 참석자들에 대한 제3자의 기념품 제공행위와 군수의 업무추진비로 특정 종친회관 준공식에 화환 제공행위, 시장 명의의 상장을 수여할 때 제3자의 부상수여행위 등이 있었다.
또 군수가 특별한 현안 없이 관내 조합의 보답대회에 계속 반복적으로 참석해 축사를 하는 행위 등도 모니터링을 통해 중단시켰다.
전남선관위는 "각종 행사나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의 기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전안내를 적극 추진하고, 예방안내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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