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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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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자법 위반' 김철주 무안군수 항소심 벌금 50만원

'정자법 위반' 김철주 무안군수 항소심 벌금 50만원

by 뉴시스 2013.08.23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2일 지방공무원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 직책당비를 납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납부한 당비가 소액이었고 합계 금액도 많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당법과 지방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 금지규정은 그 규정형식을 볼 때 정당 가입 당시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필요로 하는 범죄로 봐야 하고, 지방공무원이 되기 전에 가입한 정당원의 신분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도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토록 하고 있어 김 군수는 벌금 50만원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김 군수는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매월 5만원씩 70만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