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FTA 축산피해보전제 개선 건의
전남도, FTA 축산피해보전제 개선 건의
by 뉴시스 2013.09.09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확대 등 요청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한·미 FTA에 따른 축산피해 보상금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와 한우 사육을 포기한 농가에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한·미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결정하고, 직불금 대상자가 폐업을 신청할 경우 폐업지원금도 지급키로 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추정가액은 한우 1마리당 1만3000원, 송아지 5만7000원이고, 폐업지원금은 수소 81만1000원, 암소 90만 원이다. 지급대상은 2012년 3월15일부터 12월말 사이에 도축이나 출하 개체가 있는 한우 사육 농가로 올해 7월22일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 한해 폐업 신청 시 5월31일 현재 사육 수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12월 사이 도축이나 출하 경력이 없는 한우농가는 폐업 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을 직불금 지급대상 기간 중 도축이나 출하경력이 없더라도 쇠고기 이력제에서 한우를 사육한 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직불금 신청자격 개선도 요청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신청 개시일인 7월22일 이전에 신청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직계가족이 축산업을 승계받아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주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권두석 도 축산정책과장은 "중앙정부에 FTA 피해보전제도 보완을 수차례 건의해 일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도가 한·미 FTA에 따른 축산피해 보상금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와 한우 사육을 포기한 농가에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완화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한·미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결정하고, 직불금 대상자가 폐업을 신청할 경우 폐업지원금도 지급키로 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추정가액은 한우 1마리당 1만3000원, 송아지 5만7000원이고, 폐업지원금은 수소 81만1000원, 암소 90만 원이다. 지급대상은 2012년 3월15일부터 12월말 사이에 도축이나 출하 개체가 있는 한우 사육 농가로 올해 7월22일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 한해 폐업 신청 시 5월31일 현재 사육 수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12월 사이 도축이나 출하 경력이 없는 한우농가는 폐업 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을 직불금 지급대상 기간 중 도축이나 출하경력이 없더라도 쇠고기 이력제에서 한우를 사육한 게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했다.
직불금 신청자격 개선도 요청했다. 현재 규정대로라면 신청 개시일인 7월22일 이전에 신청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직불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직계가족이 축산업을 승계받아 정상적으로 종사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주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권두석 도 축산정책과장은 "중앙정부에 FTA 피해보전제도 보완을 수차례 건의해 일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