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의회, '전교조 지지' 결의
광주·전남 시·도의회, '전교조 지지' 결의
by 뉴시스 2013.10.22
【광주=뉴시스】구길용 송창헌 기자 =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조합원들의 조합원 자격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는 21일 정희곤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취소 촉구 결의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고용부의 명령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이미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도 해고노동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합원 자격은 헌법의 노동 3권에 근거해 해당 노조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와 고용부의 권한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6만 교원들을 학생과 참교육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이다"며 "교육민주주의와 참교육을 후퇴시켜 교단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를 흔들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친일 왜곡 한국사교과서 채택 뿐이다"며 "즉각 취소와 재발 방지 약속을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도 정정섭(구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이날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반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데 교원노조법만 해직자를 불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9명의 해직자의 조합원을 문제 삼아 6만 조합원을 법외 노조화한다는 것은 노조탄압의 술수"라고 반발했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즉각 환영논평을 낸 반면 일부 도의원들은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결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규약개정 여부를 놓고 전교조 조합원투표를 벌인 결과 68.6%의 결의로 규약 개정 거부방침을 정했다.
kykoo1@newsis.com
goodchang@newsis.com
광주시의회는 21일 정희곤 교육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해직자 조합원 배제명령취소 촉구 결의안'이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고용부의 명령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이미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등도 해고노동자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고 있다"며 "조합원 자격은 헌법의 노동 3권에 근거해 해당 노조가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와 고용부의 권한사항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6만 교원들을 학생과 참교육으로부터 쫓아내는 것이다"며 "교육민주주의와 참교육을 후퇴시켜 교단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교조를 흔들어 정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친일 왜곡 한국사교과서 채택 뿐이다"며 "즉각 취소와 재발 방지 약속을 국민 앞에 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도 정정섭(구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을 이날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일반노조법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데 교원노조법만 해직자를 불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9명의 해직자의 조합원을 문제 삼아 6만 조합원을 법외 노조화한다는 것은 노조탄압의 술수"라고 반발했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즉각 환영논평을 낸 반면 일부 도의원들은 상임위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결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한 것은 잘못이라며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졌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규약개정 여부를 놓고 전교조 조합원투표를 벌인 결과 68.6%의 결의로 규약 개정 거부방침을 정했다.
kykoo1@newsis.com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