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치매 관리지원 조례 제정
전남도 치매 관리지원 조례 제정
by 뉴시스 2013.10.22
박철홍 도의원 대표 발의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21일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인적·물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질병인 치매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전남도 치매관리·지원조례'가 박철홍(담양1)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를 위한 사업시행 및 비용 지원▲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매년 기본시책 수립·시행 ▲자료·정보 수집 ▲정기 실태조사 ▲법인·단체·개인 등 치매관리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치매는 참으로 무서운 병으로 가족 가운데 환자가 발생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수준으로까지 간다"며 "그럼에도 관련 도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집행부와 논의 끝에 5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이 줄어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8.9%(3만8372명)로 인구 비율로만 따지면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다.
goodchang@newsis.com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도의회는 21일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인적·물적 고통을 주는 심각한 질병인 치매를 효율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전남도 치매관리·지원조례'가 박철홍(담양1)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도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를 위한 사업시행 및 비용 지원▲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 ▲매년 기본시책 수립·시행 ▲자료·정보 수집 ▲정기 실태조사 ▲법인·단체·개인 등 치매관리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규정 마련 등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치매는 참으로 무서운 병으로 가족 가운데 환자가 발생하면 가정이 파괴되는 수준으로까지 간다"며 "그럼에도 관련 도예산이 책정돼 있지 않아 집행부와 논의 끝에 5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이 줄어 들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가 8.9%(3만8372명)로 인구 비율로만 따지면 광역자치단체 중 두 번째로 많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