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전남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이준호 전남도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by 뉴시스 2013.11.01
【광주=뉴시스】맹대환 기자 =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31일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원과 비당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물품을 기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이준호(44)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직위유지형인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게 기소된 민주당 장성군 지역위원회 사무차장 박모(46)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매년 연례적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다가 이번 사건에 이르고 개최 전 선관위에 집회신고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해 11월4일 당원과 비당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군 모 농원에서 민주당 당원 단합대회를 갖고 참석자들에게 260여 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치약세트, 양말 등 11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단합대회 경비 마련을 위해 당직자 등으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 총 340여 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mhnews@newsis.com
또 재판부는 이 의원과 함게 기소된 민주당 장성군 지역위원회 사무차장 박모(46)씨에 대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매년 연례적으로 당원 단합대회를 개최하다가 이번 사건에 이르고 개최 전 선관위에 집회신고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등은 대선을 한달여 앞둔 지난해 11월4일 당원과 비당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성군 모 농원에서 민주당 당원 단합대회를 갖고 참석자들에게 260여 만원 상당의 음식물과 치약세트, 양말 등 11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단합대회 경비 마련을 위해 당직자 등으로부터 현금과 물품 등 총 340여 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기부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m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