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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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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長)인데" 전남 지자체장 보수체계 도마

"같은 장(長)인데" 전남 지자체장 보수체계 도마

by 뉴시스 2014.02.26

【무안=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부단체장 직급에 따라 연봉을 책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 정형화된 보수 체계가 개선될 지 관심이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22개 시·군 단체장들은 최근 강진군청에서 제20차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를 열고 기초단체장 보수체계에 손질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구동성으로 문제삼은 것은 차등화된 보수체계로 "모두가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장들인데 부단체장 직급에 따라 급여가 결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단체장의 급여를 규정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에 따르면 서울시장은 1억1196만원,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교육감, 서울 정부부시장은 1억873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시장·군수·자치구청장으로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계급이 2급 또는 이에 상당한 계급일 경우 9510만원, 3급일 경우 8768만원, 4급일 경우 8132만원을 받도록 명시돼 있다.

부단체장 직급에 따라 최고 1400만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부단체장이 3급인 목포시와 4급인 함평군의 단체장 연봉이 600만원 가량 차이나는 식이다.

연봉 이외에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합하면 차액은 더욱 커진다.

모 단체장은 "부단체장에 따라 좌우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광역단체장처럼 동일한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별로 인구수 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 인구를 기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은 고민해볼 대목이지만 부단체장의 급수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적잖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는 이 같은 의견을 모아 안전행정부에 "보수체계를 합리적인 선에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안행부와 지방자치학회에서 지자체장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보고서까지 마련했으나 최종 결정은 아직까지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동일연봉을 적용할지, 인구를 기준으로 차등지급할 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goodcha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