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알선' 1000만원 받은 신안군의원 직위상실형
'채용 알선' 1000만원 받은 신안군의원 직위상실형
by 뉴시스 2014.03.06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 선고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보건소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도와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신안군의회 A(55) 의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돈을 반환했으나 과거에도 수차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군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09년 신안군 보건소 간호사 채용에 응시한 B씨의 아버지에게 접근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간호사 채용에서 탈락한 B씨에게 6개월여 뒤에 돈을 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상급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고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A의원은 신안군 공무원과 지역구 여객터미널 매표소 영업소장 폭행 등의 혐의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parkss@newsis.com
【신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은 보건소 직원으로 채용하는데 도와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신안군의회 A(55) 의원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받은 돈을 반환했으나 과거에도 수차례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군의원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2009년 신안군 보건소 간호사 채용에 응시한 B씨의 아버지에게 접근해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의원은 간호사 채용에서 탈락한 B씨에게 6개월여 뒤에 돈을 돌려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상급심에서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위를 상실하고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A의원은 신안군 공무원과 지역구 여객터미널 매표소 영업소장 폭행 등의 혐의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