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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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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公 신규투자 사전 의회 보고 조례 논란

전남개발公 신규투자 사전 의회 보고 조례 논란

by 뉴시스 2014.03.10

5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대상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도의회가 전남개발공사의 5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에 대해 사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개정하려는데 대해 개발공사 측이 적극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0일 이장석 의원(대표발의) 등 총 62명이 발의한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남개발공사가 신규 투자사업을 할 경우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르되 총사업비 5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확정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제20조 3항)을 신설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등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무분별한 투자 억제를 꾀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전남개발공사 측은 입법취지와 내부절차 위반, 사전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방공기업법이 시행령에 투자사업의 범위를 위임한 취지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되 일정 금액 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인데 이번 조례안은 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계획단계에서 상임위에 사전보고할 경우 적법절차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데다 사전정보 유출로 사업차질과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우려된다고 전남개발공사는 설명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