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후보 지인이 향응" 선관위 조사
"전남지사 후보 지인이 향응" 선관위 조사
by 뉴시스 2014.03.17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 측 관계자가 특정 선거구민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6일 해남 선관위와 일부 군민들에 따르면 지난 8일 황산면 한 식당에서 전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모 후보의 지인이 선거구민 50여 명에게 향응을 제공,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선관위는 '이 지인이 식사 자리에서 모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제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파악중이다.
또 '해당 후보자가 식당을 직접 방문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날 제공된 향응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선거구민 1인당 식비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선관위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oodchang@newsis.com
16일 해남 선관위와 일부 군민들에 따르면 지난 8일 황산면 한 식당에서 전남지사에 출사표를 던진 모 후보의 지인이 선거구민 50여 명에게 향응을 제공,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군 선관위는 '이 지인이 식사 자리에서 모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제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파악중이다.
또 '해당 후보자가 식당을 직접 방문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날 제공된 향응이 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으로 인정될 경우 선거구민 1인당 식비의 50배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선관위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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