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중단시 위약금·소송 폭탄…최대 1억 달러
F1 중단시 위약금·소송 폭탄…최대 1억 달러
by 뉴시스 2014.07.01
인수위 "FOM과 원만히 합의해야"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민선 6기 전남도지사직무 인수위원회가 최대 현안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중단에 무게를 둔 가운데 주최측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국제 소송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F1 대회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 인수위는 FOM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을 고려해 2016년 개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인수위가 조건부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대회 중단에 방점을 찍고 있어 FOM과의 소송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중단에 따른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계약서상 전남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어 전남도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을 피해야 하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영국법률을 고려하면 실제 소송비용은 약 4000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회 중단에 따른 소송이 실제로 이뤄진 전례가 없다는 데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인도의 경우 올해 재정적인 문제로 F1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며 2015년에도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전남도는 인도와 FOM의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버니 에클레스톤 FOM 회장과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버니 회장은 지난 3월 영국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F1 캘린더에서 탈락한 한국은 2015년 개최도 어렵고 2016년에나 속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2015년 한국 개최는 물 건너 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개최됐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올해 대회가 무산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계약서로 보면 대회 중단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등 배상금이 최대 1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전례는 없다"며 "전남도 실무진이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FOM과 협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민선 6기 전남도지사직무 인수위원회가 최대 현안인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대회 개최 중단에 무게를 둔 가운데 주최측인 FOM(Formula One Management)과의 국제 소송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는 30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F1 대회 중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단 인수위는 FOM과의 계약이나 소송 등을 고려해 2016년 개최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인수위가 조건부를 내세웠으나 사실상 대회 중단에 방점을 찍고 있어 FOM과의 소송을 피하는 것이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회 중단에 따른 소송에 휘말릴 경우 계약서상 전남도가 지불해야 할 위약금과 소송비용은 최대 1억 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어 전남도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소송을 피해야 하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영국법률을 고려하면 실제 소송비용은 약 4000만 달러 미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대회 중단에 따른 소송이 실제로 이뤄진 전례가 없다는 데에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인도의 경우 올해 재정적인 문제로 F1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으며 2015년에도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전남도는 인도와 FOM의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남도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버니 에클레스톤 FOM 회장과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원만한 합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버니 회장은 지난 3월 영국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F1 캘린더에서 탈락한 한국은 2015년 개최도 어렵고 2016년에나 속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해 사실상 2015년 한국 개최는 물 건너 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0년부터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지난해까지 4년간 개최됐으나 개최권료 협상이 불발돼 올해 대회가 무산됐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2016년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계약서로 보면 대회 중단시 위약금과 손해배상 등 배상금이 최대 1억 달러에 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소송이 진행된 전례는 없다"며 "전남도 실무진이 소송이 진행되지 않도록 FOM과 협상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