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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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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첫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입법예고

전남도 전국 첫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 입법예고

by 뉴시스 2014.07.31

【무안=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도는 31일 부정인사 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 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담은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해 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전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은 부정인사 청탁 금지, 부패신고와 함께 취약업무 민원인을 대상으로 상시 전화 설문을 하는 '청렴해피콜'과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담고 있다.

또 3,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부패위험성 진단' 조항도 포함됐다.

공무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토록 하고 청렴도 향상에 기여한 조직과 공직자에겐 청렴포상을 하는 등 신상필벌의 조항도 담겨 있다.

이번 조례안은 20일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