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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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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유증 광주·전남 지자체 곳곳 몸살

지방선거 후유증 광주·전남 지자체 곳곳 몸살

by 뉴시스 2014.08.16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6·4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각종 불법 의혹 사건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등 각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 등 사정당국의 칼날이 단체장과 주요 측근들을 겨냥하면서 당사자들이 '좌불안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공백도 우려된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양중진)는 지난 13일 사전 선거운동 의혹을 받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의 지지단체와 지자자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지단체의 사무실과 집에서 사전 선거운동과 관련된 증거물을 압수했으며 윤 시장과 해당 단체와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 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초 윤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유권자단체의 회원 등을 동원해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낙연 전남지사 선거캠프의 경선 비서관과 본부장, 대변인, 특보 2명 등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을 앞둔 지난 4월 대학교수의 지지선언을 유도하고 '서포터스' 2만5000여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비서관은 당비대납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미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마옥현)은 지난 달 4일 불법 당비 대납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측근 현직 도의원과 비서관 등 7명에 대해 징역 8월∼1년6월의 징역형(일부 집행유예)을 선고했다. 상대 후보였던 주승용 의원 측 지지자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낙연 전남지사도 최근 주승용 의원 측 지지자 3명이 경선 토론회 발언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또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과 전 공무원 박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3박4일 일정으로 진행된 자문단체 해외연수 과정에 경비 명목으로 위원 4명에게 1인당 200달러씩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노 청장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선거 이후 3개월째, 각종 고소·고발이나 불법 인지 사건에 검·경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일선 지자체와 단체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