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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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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공직자 퇴출' 전남도 고강도 청렴대책 시행

'부패 공직자 퇴출' 전남도 고강도 청렴대책 시행

by 뉴시스 2014.09.12

'김영란법' 도입 부정청탁 원천 봉쇄
부패 직렬 승진 축소…'연좌제' 논란

【무안=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도가 공직자의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속칭 '김영란법'을 도입하는 등 고강도 청렴도 향상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부패 공직자와 같은 직렬의 동료까지 연대 책임을 묻기로 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는 11일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전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를 9월 정례회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직자의 청렴 의무와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의무, 신고자 보호, 공직자 청렴도 평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단 돈 1만원을 받아도 해임 이상의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하는 '김영란법'을 도입해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각종 재산적 이익이나 편의제공도 해임 징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접대성 성매수 적발시에는 곧바로 공직에서 퇴출하고 접대성 골프는 2회 이상이면 퇴출한다.

부패행위를 보고 신고하지 않거나, 상사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도 거절하지 않고 이행한 공직자도 중징계로 가중 처벌한다.

IP 추적이 불가능한 '익명제보시스템'과 도지사가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 제도'도 새로 도입한다.

특히 전남도는 부패행위가 발생한 직렬은 승진을 축소하는 제도를 도입해 연대책임을 확산시키고 직렬간 청렴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과도한 연대책임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고 소수 직렬의 공직자들이 승진에서 밀려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장양국 전남도 감사관은 "특별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공무원 행동강령과 징계양정 규칙, 행정감사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며 "이번 특별대책 시행을 통해 청렴문화가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