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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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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전남도의회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by 뉴시스 2014.09.15

【무안=뉴시스】구길용 기자 = 전남도의회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부양 의무기준 완화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청와대 등에 각각 제출했다.

도의회는 "지난 1990년대 말 IMF사태 이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하나로 도입된 '국민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경제성장과 함께 다양화된 복지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지금의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각종 급여가 지급되는 반면,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끊겨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회는 "정부의 재정적 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수급자는 지난 5년 동안 155만명에서 135만명으로 20만명이 감소됐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현재의 통합급여체계를 개별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요건을 완화할 경우 수급자가 135만명에서 180만명으로 45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전남의 경우에도 현재 8만명에서 11만명으로 30% 이상 늘어 혜택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성휘(목포 1) 의원은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급여체계로의 전환과 함께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ykoo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