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이미지

목포소식(정치)

목포소식(정치)

목포시 '비현실적 법규 정비' 규제개혁 속도

목포시 '비현실적 법규 정비' 규제개혁 속도

by 뉴시스 2014.10.06

불합리한 법규 81개 발굴해 25개 폐지·개정

【목포=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정부의 역점정책인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6월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 등을 정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569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81개를 발굴해 현재까지 25개를 폐지하거나 개정했다.

목포시는 나머지 56개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또 우수사례는 전파를 통해 규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와 분위기 확산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목포시가 꼽은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을 단축하고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된 준공업지역내 판매시설·숙박시설 허용 등이 수월해 졌다.

목포시는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정영록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기업유치와 투자를 막는 자치법규는 개선하고 신설규제는 억제하겠다"면서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는 개선해 시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는 지방규제개혁신고센터를 온-오프라인으로 설치해 수시로 규제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규제 신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신고 고객보호서비스헌장을 제정·발령했다.

parks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