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과 관련 논란
목포시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과 관련 논란
by 교차로신문 2014.11.21
목포시의회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목포시학교급식지원조례' 개정과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여 목포시의회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였다며 21일 반박 보도자료를 냈다.
'목포시학교급식지원조례' 은 민간업체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문경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결과 시간을 갖고 공청회 개최, 관련업체 및 생산농가 현장 방문, 친환경급식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보류된 조례개정안이다
목포시의회는 심사보류된 조례개정안을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의원들이 “해당 업자의 로비에 의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선거를 빌미삼아 압박에 못이겨 개정안을 발의 했다 또 ‘입법로비’와 ‘입법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포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개정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면서 의무라며 시의원이면 당연히 시민의 권리 보호와 이익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고,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의원활동을 한다며 조례가 발의되었다 하여 무조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문경연 의원과 여기에 동의 서명한 의원들은 그동안 한 개의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업체 선정과 가격 경쟁을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서명을 하였지 누구의 부탁이나 압력에 서명한 것은 아니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입법 고유 권한인 의원들의 조례제정과 개정을 압박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학교급식지원조례' 은 민간업체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문경연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결과 시간을 갖고 공청회 개최, 관련업체 및 생산농가 현장 방문, 친환경급식 관련 타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 심사보류된 조례개정안이다
목포시의회는 심사보류된 조례개정안을 일부 언론에서 마치 의원들이 “해당 업자의 로비에 의해 개정안을 발의하고 선거를 빌미삼아 압박에 못이겨 개정안을 발의 했다 또 ‘입법로비’와 ‘입법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는 등 사실과 다르게 보도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목포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과 개정은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면서 의무라며 시의원이면 당연히 시민의 권리 보호와 이익을 위해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고,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의원활동을 한다며 조례가 발의되었다 하여 무조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해 집행부의 의견도 듣고 필요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민주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입법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문경연 의원과 여기에 동의 서명한 의원들은 그동안 한 개의 업체에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우수한 업체 선정과 가격 경쟁을 하자는 취지에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서명을 하였지 누구의 부탁이나 압력에 서명한 것은 아니라면서 일부 언론에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입법 고유 권한인 의원들의 조례제정과 개정을 압박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의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한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앞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