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317회 제2차정례회 폐회
목포시의회 제317회 제2차정례회 폐회
by 박영섭 기자 2014.12.18
목포시의회(의장 조성오)는 지난 11월 14일부터 12월 18일까지 35일간에 거친 제317회 2014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 시정질문, 일반부의안건 심의 등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줄이고 사업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고자 늦은 밤까지 심혈을 기울였으며, 시민복지관련 분야와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고 행사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감축하는 등 시민행복을 최우선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의회는 밝혔다.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에 6억4백만원과 노인?장애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한 각 사회단체 보조금 일괄 10% 삭감과 준공이 연기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8억 6천원만원 등 총28억2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2015년 목포시 본예산 6천1백9십9억원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 제?개정은 기획복지위원회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외 13건, 관광경제위원회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관리조례 외3건, 도시건설위원회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부서명칭을 관광경제국→관광경제수산국, 경제통상과→ 일자리경제과, 농산과→ 농업산업과로 변경하는 등 6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는 성적중심의 일회성 장학금비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 확충을 위해 현 60억인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며 부결됐다.
이번 정례회는 2015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의결, 시정질문, 일반부의안건 심의 등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줄이고 사업 타당성을 보다 면밀히 평가하고자 늦은 밤까지 심혈을 기울였으며, 시민복지관련 분야와 일자리 창출에 비중을 두고 행사성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감축하는 등 시민행복을 최우선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의회는 밝혔다.
장애인 콜차량 운영비 보조금에 6억4백만원과 노인?장애인 민간경상사업보조에 3천7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절감을 위한 각 사회단체 보조금 일괄 10% 삭감과 준공이 연기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18억 6천원만원 등 총28억2천6백만원을 삭감하여, 2015년 목포시 본예산 6천1백9십9억원을 심의.의결하였다.
조례 제?개정은 기획복지위원회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관한 조례외 13건, 관광경제위원회 원도심 도시가스공급 관리조례 외3건, 도시건설위원회 원도심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목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부서명칭을 관광경제국→관광경제수산국, 경제통상과→ 일자리경제과, 농산과→ 농업산업과로 변경하는 등 6건에 대한 부의안건을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장학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는 성적중심의 일회성 장학금비율을 줄이고, 안정적인 장학금 재원 확충을 위해 현 60억인 목표액을 상향조정할 것을 권고하며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