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음식물·선물 제공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3명 고발
조합원에게 음식물·선물 제공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3명 고발
by 나정권 기자 2015.02.12
23만7천원 상당 식사 제공, 38만5천원 상당 선물 배부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 등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사법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목포시선관위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30분 경 무안군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속한 조합의 조합원을 모이게 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조합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게 하면서 조합원 7명에게 23만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6일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함평군선관위는 작년 추석 무렵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의 자택이나 축사 등을 호별로 방문하여 11명의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시가 3만5천원 상당의 선물(총 38만5천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함평군 모 조합의 입후보예정자 B씨와 그 배우자인 C씨를 1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목포시선관위는 지난 1월 15일 오후 6시 30분 경 무안군 소재 식당에서 자신이 속한 조합의 조합원을 모이게 한 후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조합운영에 대한 방향을 설명하게 하면서 조합원 7명에게 23만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6일 목포지청에 고발했다.
한편, 함평군선관위는 작년 추석 무렵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의 자택이나 축사 등을 호별로 방문하여 11명의 조합원 또는 그 가족에게 시가 3만5천원 상당의 선물(총 38만5천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함평군 모 조합의 입후보예정자 B씨와 그 배우자인 C씨를 10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의하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는 기부행위 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