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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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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대양산단 사업비 대출 상환기일 연장(안) 의회 제출

목포시, 대양산단 사업비 대출 상환기일 연장(안) 의회 제출

by 박영섭 2015.11.26


- 상환기일 연장(안) 부결시, 연체이자 9% 3년간 889억원 시부담
- 상환기일 연장(안) 동의시, 통상이자 3.5% 3년간 223억원 시부담...666억원 대폭 절감
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 관련 대출금 1차 상환기일(’16.4.2)이 다가옴에 따라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전체 대출만기일을 2019.4.2.로 일괄 연장하고, 이자율도 최초 5.5%에서 3.5% 이하로 인하함으로써 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는 대출만기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민선 5기인 ’12.3.28. 체결된 금융약정서에 따르면 대양산단(주)는 ‘16.4.2. 산단조성 관련 대출금 중 50%에 해당하는 1,454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15.11.25. 현재 분양률은 17.1%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금 수입도 계약 후 6개월에 걸쳐 납입돼 상환이 불가능하다. 채무보증을 선 시가 미달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시가 채무보증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차입 등을 통해 상환한다면 채무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재정위기단체(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단계, 40% 초과시 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자체 예산편성권 침해와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내년 4월 2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9%)도 물게된다. 따라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고 연체이자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만기일 연장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시의회가 변경에 동의한다면 이자부담액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대출금만기일을 연장하지 못할 경우 시는 금융약정서에 따라 미상환 대출금 원금과 동 선취이자의 합계액에 연 9%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만기연장일(’19.4.2) 기준으로 이자는 3년간 총 889억원이다.

시의회가 동의해 만기일이 ’19.4.2.로 연장될 경우 이자율은 3.5% 이하로 인하돼 대출이자는 3년간 223억원만 지급하면 되고, 이는 시부담 이자가 약 666억원이나 대폭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출만기일 3년 연장에 따른 이자비용은 시가 별도로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약정서에 따라 보증채무(원금+이자)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대양산단 조성 사업비 2,909억원 원금 상환이 완료시까지는 당연히 부담해야 할 통상적인 이자인 것이다.

대양산단 분양과 시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대출만기일 일괄 연장은 절실한 상황이다. 통상, 산업단지 분양은 최소 5~8년 이상 소요되는데 시의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대양산단 준공 이후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 또 시가 ’15.10월말 현재 차입금 등 채무 764억원을 3년간 496억원 상환할 계획임에 따라 ’19.4.2.에는 채무가 268억원으로 줄어들고, 총 시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3.4% 수준으로 대폭 하락하게 된 ’19.4.2은 시가 행정자치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시는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대양산단 대출만기일을 일괄 연장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 해소, 66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및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 그룹 등과 혼연일체가 되어 대양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됨으로써 대양산단 대출금 조기 상환 및 재정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