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수청, 북항배후부지 어항구 확대지정
목포해수청, 북항배후부지 어항구 확대지정
by 박영섭 2016.01.18
- 목포 북항 어업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항구 120천㎡ 지정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목포 북항배후부지(목포시 죽교동 일대)에 어항구*를 추가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어항구의 설정은 목포수협에서 추진하는「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지난 2014년 5월에 설정․고시한 어항구의 면적을 추가**하여 변경 고시한 것이다.
* 항만법상 어항구의 설정은 무역항 내에서 실질적으로 어항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을 어항구로 지정해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제도로서 어항구 내에서는 어업 및 수산 관련 지원시설(수산물 위판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어항구 전체 면적 약 120천m2, 기존 어항구 대비 약 33천m2증가
목포 등 서남권은 수산물 생산량에 비해 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의 어업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수산물을 외지로 반출하여 처리해 왔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는 총 354억원을 투입하여 2016년 착공하여 20○○○ 완공될 예정이며, 현재 대반동에 위치한 목포수협의 북항 이전을 시작으로 소규모로 산재해 있는 어업인프라를 집적하여 선어위판장, 새우젓위판장, 복지센터 및 판매장, 수산물 가공 및 냉장․냉동 시설, 보급창고 등 연면적 약 20천m2 규모로 조성된다.
20○○○「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가 완공되면, 열악한 어업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노동수요가 발생하는 수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