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풍수해보험 가입해 자연재난 대비하세요
목포시, 풍수해보험 가입해 자연재난 대비하세요
by 박영섭 2016.04.26
- 자연재난 피해 발생시 최대 86%지원
목포시가 풍수해 피해발생시 시민들이 최대한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를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부담 부험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보험대상이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일반 55~62%, 차상위계층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을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예를 들면 주택 80㎡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주민(일반기준) 부담 보험료는 주택소유자인 경우 5만5,600원(세입자인 경우 1만700원)이다. 또 주택소유자인 경우 전파시 9천만원, 반파시 4천5백만원, 침수시 250만원(세입자인 경우 전파시 9백만원, 반파시 450만원, 침수시 25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되낟.
보험 미가입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10배 가량을 더 받을 수 있어 자연재난에 취약한 산비탈면, 침수우려 주택의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목포시청 안전총괄과(270-8649) 및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동부화재(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LIG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목포시가 풍수해 피해발생시 시민들이 최대한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를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주민부담 부험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풍수해보험은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하고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보험대상이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절반 이상(일반 55~62%, 차상위계층 7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6%)을 지원해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 피해시 실질적인 복구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예를 들면 주택 80㎡ 기준으로 풍수해보험 가입시 주민(일반기준) 부담 보험료는 주택소유자인 경우 5만5,600원(세입자인 경우 1만700원)이다. 또 주택소유자인 경우 전파시 9천만원, 반파시 4천5백만원, 침수시 250만원(세입자인 경우 전파시 9백만원, 반파시 450만원, 침수시 25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되낟.
보험 미가입시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10배 가량을 더 받을 수 있어 자연재난에 취약한 산비탈면, 침수우려 주택의 경우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시민은 목포시청 안전총괄과(270-8649) 및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동부화재(02-2100-5103), 현대해상(02-2100-5104), 삼성화재(02-2100-5105), LIG손해보험(02-2100-5106), NH농협손해보험(02-2100-510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