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LH와 손잡고 임성지구 개발
목포시, LH와 손잡고 임성지구 개발
by 교차로신문 박영섭기자 2017.04.11
- 기본협약 체결...2019년 착공 목표로 사업 추진-
-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등 발빠른 대응으로 LH 참여 성과-
-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등 발빠른 대응으로 LH 참여 성과-
목포시가 임성지구 개발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손잡는다.
시는 11일 시청에서 박홍률 시장,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이정기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와 ‘임성지구 개발 등 목포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기본협약에 따르면 시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LH는 사업시행자로서 조속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양측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그동안 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A건설(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3월까지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컨소시엄 측이 공모조건 등에 위배돼 수용할 수 없는 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시의 보증책임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지난 3월 28일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반환했다.
시는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무산됐으므로 사업협약체결보증금 10억원을 시로 귀속 조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증금을 귀속 조치할 경우 컨소시엄측에서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 장기간 법적 다툼으로 자칫 사업추진이 무산될 수도 있어 반환을 결정했다.
이후 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검토했으나 시기적으로 성사가 불확실했다. 임성지구는 오는 내년10월 21일까지 전라남도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지 못하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되므로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등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 조례제정, SPC 설립 등 여러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 시 부담이 전혀없는 조건으로 공모시 참여기업이 있을지도 불투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LH와 민간기업 등에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했고, 결국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LH가 참여함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개발 제한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온 원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 차입금 이자 등 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감보율 감소, 시 인구 유출방지 등이 기대된다. 또 5천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임성지구에 조성될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이 시에 무상 귀속되므로 2천억원 이상의 개발비용 절감효과도 거둘 전망이다. 임성지구 개발이 무산됐을 경우 시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했다.
시는 앞으로 LH와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 등을 착수해 오는 내년10월 2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하고, 2019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국내 건설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임성지구 개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LH의 사업참여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1일 시청에서 박홍률 시장, LH 광주전남지역본부 이정기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H와 ‘임성지구 개발 등 목포지역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기본협약에 따르면 시는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고, LH는 사업시행자로서 조속히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양측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한다.
그동안 시는 민간사업자가 사업비를 조달하고 시는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제3섹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A건설(주)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지난 3월까지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속해왔다.
하지만 컨소시엄 측이 공모조건 등에 위배돼 수용할 수 없는 사업비 차입금에 대한 시의 보증책임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시의회 동의를 얻어 지난 3월 28일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고, 사업협약체결보증금 보증보험증권을 반환했다.
시는 컨소시엄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무산됐으므로 사업협약체결보증금 10억원을 시로 귀속 조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보증금을 귀속 조치할 경우 컨소시엄측에서 사업중지 가처분 신청 등 장기간 법적 다툼으로 자칫 사업추진이 무산될 수도 있어 반환을 결정했다.
이후 시는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재공모를 검토했으나 시기적으로 성사가 불확실했다. 임성지구는 오는 내년10월 21일까지 전라남도에 실시계획인가신청을 하지 못하면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되므로 늦어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설계 등에 착수해야 한다. 하지만 민간사업자 공모, 조례제정, SPC 설립 등 여러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사실상 내년 10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불가능하다. 또 시 부담이 전혀없는 조건으로 공모시 참여기업이 있을지도 불투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LH와 민간기업 등에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했고, 결국 협약 체결에 이르게 됐다.
LH가 참여함에 따라 지난 10여년 동안 개발 제한에 따라 재산권 행사를 제약받아온 원주민들의 집단민원 해소, 차입금 이자 등 금융비용 절감에 따른 감보율 감소, 시 인구 유출방지 등이 기대된다. 또 5천억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도 예상된다.
아울러 임성지구에 조성될 도로‧상하수도‧공원 등 기반시설이 시에 무상 귀속되므로 2천억원 이상의 개발비용 절감효과도 거둘 전망이다. 임성지구 개발이 무산됐을 경우 시는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 기반시설을 조성해야 했다.
시는 앞으로 LH와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해 빠른 시일 내에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 등을 착수해 오는 내년10월 21일까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완료하고, 2019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국내 건설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임성지구 개발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 LH의 사업참여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