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복 의원 '귀농자 안정 정착' 마련
양영복 의원 '귀농자 안정 정착' 마련
by 유춘범기자 2009.05.26
무안군의회, 농촌 정착 조례발의로 귀농자 정착 새 지평 열어
양영복 군의원
무안군의회 양영복 의원이 발의한 '무안군 귀농자 조례안'이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귀농자 농촌 정착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양영복 의원 귀농자 안정 정착 조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농촌인구와 이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노령화 추세에 따른 농촌 인력 확보로 안정적 농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희망하는 귀농자에게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도시의 유휴 인력을 무안군으로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귀농자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농업을 목적으로 무안군에 이주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골격으로 삼고 있으며, 귀농자의 엄정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당연 및 위촉직으로 구성하는 귀농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과 귀농자 자격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며, 사업 지원으로 귀농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사업 및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을 한다.
특히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며, 자료제출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 또는 5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는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안군의회 양영복 의원이 발의한 '무안군 귀농자 조례안'이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어 "귀농자 농촌 정착에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양영복 의원 귀농자 안정 정착 조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으로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농촌인구와 이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는 노령화 추세에 따른 농촌 인력 확보로 안정적 농업 경영을 유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로 희망하는 귀농자에게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어 도시의 유휴 인력을 무안군으로 자연스럽게 유입할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귀농자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 농업을 목적으로 무안군에 이주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골격으로 삼고 있으며, 귀농자의 엄정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이내의 당연 및 위촉직으로 구성하는 귀농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으로는 귀농자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과 귀농자 자격 및 사업계획을 심의하며, 사업 지원으로 귀농정착을 위한 영농기반 조성사업 및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을 한다.
특히 귀농자에 대한 사후관리로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며, 자료제출 요구 및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실시하며,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 또는 5년 이내에 타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는 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