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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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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영광, 최초 '바다 그린벨트' 해제

무안·영광, 최초 '바다 그린벨트' 해제

by 유춘범.박상형기자 2009.05.26

무안군과 영광군은 "국토해양부는 7월 25일과 22일자로 무안군 현경면·해제면과 영광군 염산면 및 경남 마산 일부 해수면을 전국 최초로 수자원보호구역에서 해제시키기로 최종 승인고시 하였다"고 발표했다.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지난 1982년 해수오염 방지목적으로 전국 10개 구역 32개 시군에 3,868㎢(육역 1,243㎢ 해역 2,625㎢)가 지정 되어 왔었다.

무안군의 경우 82년도에 지정된 바다의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해 2005년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주민공람,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등의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해제결정 되었다.
이번 무안군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비율은 전체 49.95㎢ 중 61%인 30.56㎢가 해제되고, 19.39㎢가 존치되며, 읍·면별로는 현경면 31.25㎢ 중 18.33㎢, 해제면 18.70㎢ 중 12.23㎢가 해제되었다.

특히 무안군 조정기준은 해수면 부분은 존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육지부의 경우 해안선으로부터 500m이나, 특별히 도서지역에 준하여 300m를 적용하였으며, 300m이내의 지역이라도 국가 또는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 자연마을 내 10호 이상의 취락지구 등은 해제되었다.
영광군의 경우는 지난 2005년 8월부터 염산면 일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육지부에 지정된 32.87㎢ 중 18.79㎢를 해제하는 군 관리계획을 추진해 왔으며, 7월 22일자로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 지형도면이 국토해양부에서 결정 고시되었다.

영광군은 염산면 봉남리 전체구역과 해안부 500m 이외의 지역 그리고 10호 이상 취락마을을 포함해 23.19㎢를 해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시가지화가 진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존치하라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18.79㎢만이 해제되었다.

이번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조정은 수산자원의 산란서식에 적합한 지역은 적극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낙후된 지역은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지향, 지역균형발전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유도하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해제조치로 지금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되어있던 각종 개발행위들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취락지구 등으로 변경되어 개발행위가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82년부터 각종 건축 행위와 부동산거래 등 재산권행사와 개발행위 등의 많은 제약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어왔던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번 조치로 일정규모의 일반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의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 짐에 따라 지역개발이 활기를 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어가주택 제한행위가 단독주택으로, 농어업 창고시설한정에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용 창고시설행위로 개발행위의 제한사항이 변경되게 앞으로 이 일대 지역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군의 보호구역 해제지역은 현경면 해운·현화·평산·외반·송정·수양·용정·오류·마산·가입리 등 10개리 18.33㎢이며, 해제면은 유월·만풍·송석·양매·덕산·대사리 등 6개리 12.23㎢이고, 영광군은 염산면 봉남리 전체구역 18.7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