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사고수역 대형선박 통항 제한
신안 사고수역 대형선박 통항 제한
by 강선홍기자 2009.05.26
기름유출된 신안 면도수역 300t 이상 선박 통항 제한 추진
▲ 지난 2006년 대형크레인선에 걸려 넘어진 송전철탑. ©신안신문신안 증도와 자은도 사이 면도 수역에 300t 이상 선박의 운항 제한이 추진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12일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신안군에 따르면 해월 송전탑 절단에 이어 최근 유조선 충돌 사고가 발생한 신안 면도 수역에 대해 대형 선박 통항을 제한키로 하고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 지난 2006년 당시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왔던 대형크레인선. ©신안신문목포항만청은 14일 유관기관과 학계, 도선사, 선사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한 뒤 다음달 1일 이후 선박 통항 제한에 대한 고시와 함께,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면도 수역은 인천과 부산, 광양항 등을 오가는 선박의 주항로로 항해거리(약 20마일) 가 짧고 해상상태가 평온해 연간 1750여척의 선박이 이용하고 있다.

▲ 유조선 여명 7호의 선체가 파손돼 기름이 유출됐다. ©편집국이 해역에서는 지난 2006년 8월 신안 섬 지역 전기를 공급하는 높이 29m 고압 송전선로(6만 6000㎾)가 지나던 바지선 크레인에 잘리면서 안좌, 비금, 도초 등 9개 섬 1만5000여 가구의 전기공급이 장기간 중단돼 양식어류가 폐사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했다.또 지난 2일에는 유조선 499t 여명 7호와 모래채취선 1627t 금호 5호가 충돌, 여명호 선체가 파손되면서 실려있던 벙커C유 2㎘가 유출돼 증도 우전 해수욕장을 비롯해 자은도, 암태도 등 인근 섬 지역이 크게 오염돼 해경과 신안군이 긴급방제에 나서기도 했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300t 이상의 선박 통항을 제한키로 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면도 수역에 대한 통항 제한이 이뤄질 경우 부선을 끌고 가는 예인선은 4시간, 일반 선박은 2시간 정도 더 소요된다.
목포항만청 관계자는 "해양사고 발생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300t 이상의 선박 통항을 제한키로 하고 각계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면도 수역에 대한 통항 제한이 이뤄질 경우 부선을 끌고 가는 예인선은 4시간, 일반 선박은 2시간 정도 더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