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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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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廳, 상습 체납자 골프회원권 압류

國稅廳, 상습 체납자 골프회원권 압류

by 이학수기자 2009.05.26

호남지역 골프회원권 압류 체납자 172명국세청이 올해 전국적으로 체납자 960명 소유 1천232계좌의 골프회원권을 압류.공매했는데 이중에 광주지방국세청 관할지역 대상자는 172명에 300계좌인 것으로 집계됐다.
▲ 국세청이 올해 전국적으로 체납자 960명 소유 1천232계좌의 골프회원권을 압류.공매한 가운데 광주지방국세청 관할지역 대상자는 172명에 300계좌인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광주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세금 체납으로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당한 사람은 지난해 1천350명(1천720구좌)에 이어 올 들어서는 무려 960명(1천232구좌)에 이른다. 이렇게 해서 받아낸 세금이 올해만 187억8천900만원, 아직 현금징수는 되지 않았지만 확보한 채권이 147억5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광주와 전남.북 등 광주지방국세청 관내 대상자의 경우 지난해 세금 체납자 157명(209구좌)을 대상으로 6억6천만원의 현금을 징수한데 이어 올해 172명(300구좌)의 골프회원권을 압류해 1억900만원을 현금징수하고 나머지 14억5천600만원의 채권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골프회원권 소유자는 충분히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라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이다. 실제로 세무조사 결과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6천300만원을 납부 고지받은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납부여력이 없다"며 체납처분을 피해오다 국세청이 기준시가가 각각 5천100만원, 7천800만원인 회원권 두 구좌를 찾아내 압류하자 압류 통지서를 받은 날 세무서를 찾아 체납세금을 전액 납부했다.

가요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까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18건의 세금 700만원을 내지 않고 버텼다. 국세청이 세금을 받기 위해 A씨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이미 선순위 채권이 많아 공매에 부쳐도 남는 게 없었다.

그러자 국세청은 A씨가 전북 임실에 기준시가 8천100만원짜리 골프장 회원권을 갖고 있습 것을 찾아내 압류하고 세금을 받아내려 했으나 A씨가 연락을 기피해 결국 이 회원권은 공매가 진행중이다. 세금 700만원을 안 내려다 8천만원이 넘는 회원권이 날아간 것이다.

A씨처럼 세금을 장기 미납하다 골프장 회원권을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연간 1천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이종연 광주지방국세청 징세과장은 "앞으로도 고의적 재산은닉 혐의는 철저히 추적해 현금징수할 것"이라며 "다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압류나 공매를 유예하는 탄력적 체납을 통해 회생을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