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민원에 목포항 경계확장 ‘논란’
조선소 민원에 목포항 경계확장 ‘논란’
by 윤현권 기자 2009.05.26
입출항 신고, 항만이용 불편… 어민 “어업권 축소” 반발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하 목포해양청)이 조선소 민원으로 목포항 경계확장을 추진하자 인근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목포해양청에 따르면 해남 화원면에 위치한 대한조선과 목포삽진산단의 C&중공업이 목포항계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물 설치와 신조 선박 시운전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목포항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목포항계는 영암방조제 끝단에서 화원반도 양화리- 목포 장좌도-삽진산단 앞 목도까지 수(水) 면적 41㎢로 대한조선과 C&중공업은 항계 밖에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기 앞서 시운전을 해야 하는 대한조선은 시운전 때마다 입·출항 신고와 함께 수수료를 내야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C&중공업도 항만시설 이용시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목포해양청 관계자는 "조선소가 항계에 포함되면 개항질서법에 따라 입출항 신고 없이 자유롭게 시운전을 하고 항만시설도 쉽게 이용 할 수 있다"며 "조선업계의 민원 제기에 따라 해남군 등에 항계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남 화원면 어민들은 항계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어민들은 "항계가 확장되면 어업 구역이 제한되고 자유로운 어업 활동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된다"며 "애초 화원반도까지 지정된 항계가 어민들의 요구로 1999년 축소됐는데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목포해양청은 해당 지자체와 어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항계 확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하 목포해양청)이 조선소 민원으로 목포항 경계확장을 추진하자 인근 어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목포해양청에 따르면 해남 화원면에 위치한 대한조선과 목포삽진산단의 C&중공업이 목포항계에 포함되지 않아 시설물 설치와 신조 선박 시운전 등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돼 목포항계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목포항계는 영암방조제 끝단에서 화원반도 양화리- 목포 장좌도-삽진산단 앞 목도까지 수(水) 면적 41㎢로 대한조선과 C&중공업은 항계 밖에 위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기 앞서 시운전을 해야 하는 대한조선은 시운전 때마다 입·출항 신고와 함께 수수료를 내야하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다. C&중공업도 항만시설 이용시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목포해양청 관계자는 "조선소가 항계에 포함되면 개항질서법에 따라 입출항 신고 없이 자유롭게 시운전을 하고 항만시설도 쉽게 이용 할 수 있다"며 "조선업계의 민원 제기에 따라 해남군 등에 항계 조정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남 화원면 어민들은 항계 확장에 반대하고 있다.
어민들은 "항계가 확장되면 어업 구역이 제한되고 자유로운 어업 활동에도 큰 지장을 받게 된다"며 "애초 화원반도까지 지정된 항계가 어민들의 요구로 1999년 축소됐는데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목포해양청은 해당 지자체와 어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뒤 항계 확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