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등 新발전지역 취.등록세 면제
목포 등 新발전지역 취.등록세 면제
by 강선홍기자 2009.05.26
목포.무안.신안 등 취등록세 면제ㆍ재산세 50% 경감
목포와 무안, 신안 등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ㆍ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경감된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1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단지와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발전지역의 발전촉진지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깎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목포와 무안, 신안 등을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취ㆍ등록세를 5~15% 경감해 주도록 했다.
주택경기 회복 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다가구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의 취ㆍ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깎아 주도록 했다.
행안부는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건설사가 다시 매수하면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한국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해 산 토지의 재산세도 50% 줄여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되며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일이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단지와 낙후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발전지역의 발전촉진지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ㆍ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는 5년간 50% 깎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목포와 무안, 신안 등을 서남권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건축물을 신ㆍ증축할 때 정부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에 따라 일정 등급 이상을 받으면 취ㆍ등록세를 5~15% 경감해 주도록 했다.
주택경기 회복 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대한주택공사가 사들여 임대하는 다가구주택과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하는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의 취ㆍ등록세를 전액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깎아 주도록 했다.
행안부는 대한주택보증이 매입한 지방 미분양 주택을 건설사가 다시 매수하면 등록세를 면제해 주고, 한국토지공사가 기업의 부채상환을 위해 산 토지의 재산세도 50% 줄여주기로 했다.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되며 시행일은 개정안 공포일이다.
/인터넷신안신문( http://sa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