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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소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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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설 대비 근로자 체불임금 청산활동 강화"

by 호남뉴스라인 2009.05.26

’09.1.12 ~ 1.23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 설을 맞아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금품을 최대한 청산토록 하기 위하여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은 설 전 2주간(1.12~1.23)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 2009.1.8 현재 신고․처리중인 체불금품 약 1,086백만원(155개사, 405명)이 설 전에 조기 청산 되도록 행정지도 강화

여수지청은 체불가능성이 높은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재산은닉으로 임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중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은,「설 대비 체불임금청산 비상근무반」을 운영하여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평일 20:00까지)토록 하고, 미청산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산촉구 및 현장지도활동을 강화한다.

- 건설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조기 집행토록 지도(설 전 지급토록 지도 공문 발송)

※ 가급적 원수급인이 공사․납품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입회

부도나 폐업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청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사업주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지원하고,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금품(최고 1,560만원)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하여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안내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나 광주지방노동청여수지청(☎6500-109) 또는 순천종합고용지원센터(☎7209-101)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2008년도 1년간 여수지청에 신고된 체불금품은 7,094백만원(983개사, 2,564명)이었고, 이중 근로자 1,587명의 체불임금 4,585백만원은 청산지도로 해결되었으며, 해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사업주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민사절차를 진행하도록 안내하고, 체불 사업주 248명에 대하여는 사법처리하였다.
호남뉴스라인